ABOUT US

정관및규정

  • 1조~10조
  • 11조~20조
  • 21조~29조
  • 30조~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약칭:한대연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 Korea Popular Musician Association (약자는: KPMA)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 도 및 해외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설립 및 해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회/지부 설립규정에 따른다.

제3조(목적)
한국대중음악예술문화산업계 각 분야 전문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새로운 부흥과 진흥, 육성, 친목을 위해 국제적 교류와 창조적인 콘텐츠 생산 및 국민정서 함양과 민족예술 문화산업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한국 대중음악예술문화산업계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을 위한 사업
2.한국 대중음악예술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각종 국제교류사업
3.한국대중음악예술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가요제 개최
4.한국 대중음악예술문화산업을 소개하는 대중음악전문지 발간
5.한민족 대화합을 위한 국민생활정서가요 보급
6.한국 전통가요의 보존과 육성, 부흥을 위한 사업
7.대중음악진흥위원회 설립추진
8.대중음악 관련 각 분야 교육사업
9.한국 전통가요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10.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 대중음악 사회 공헌 사업
11.기타 본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 회원은 한국대중음악의 예술, 문화, 교육, 산업, 미디어계의 각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자로 작사, 작곡, 가수, 연주인, 레코딩엔지니어. 제작자, 방송 언론계, 학계, 단체 등으로 관련종사자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와 총칙을 찬동, 준수하고 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입회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이 정관이 정한 회원으로서의 수혜 및 사업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총회에 출석하여 본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의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3.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자격상실과 징계)
① 본회는 회원으로서 모범이 되고 국가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자격상실과 징계를 받는다.
1.자격상실
가. 탈퇴
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 본회의 사업을 방해 했을 때
라. 본회의 명예를 훼손 했을 때
2.징계종류
가. 제명
나. 견책
다. 경고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범위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1인 이내
2.부회장 3인 이내
3.이 사 15인 이내(회장, 부회장포함)
4.감 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정원 중 3인과 부회장 1인, 감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회장단회, 이사회, 자문회의 등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 발의, 결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대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며 이사회에 통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퇴임 및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구성한다.
단, 회원의 위임장은 총회 개최 성원권에는 유효하나 결의권은 없으며,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의를 재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임원개선이 있는 총회는 이사회추천을 받아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 의결의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총회의 소집는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해산에 관한 사항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결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이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행할 수 없으며, 서면결의서는 총회 개최 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1조(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본회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대리 참석은 없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한다. 정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매 분기 초월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와 정관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로 대신 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총회에 부의 할 사항
2.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3.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조직의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6.본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7.기타 본회전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회의록)
이사회는 회의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6 장 위원회 및 자문회의

제27조(회장단회의)
회장단 회의는 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주요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28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전문직능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전문직능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인의 활성화와 정책건의를 위한 독립된 활동 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그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또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구성하며, 그 종류와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덕망과 연륜을 갖춘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의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전문직능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단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재청을 거쳐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윈장은 회장의 추천과 2인 이상의 부회장의 재청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원의 회비
2.기부금과 찬조금
3.보조금
4.기타 수입금

제31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입 회비, 월 회비로 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② 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한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자산은 종류별로 수량 및 가격장부에 등재하고 부외 자산은 별도 목록 작성 하여 기부자 등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 사용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예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총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그 추가경정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 년 규정)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회계 규정)
본회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38조(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및 적정수의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상근 임직원의 보수 및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기타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일반회계는 제31조의 수입에 의한 회계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별 사업에 대한 회계를 말한다.

제41조(해산)
①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서 해산하고 그 해산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고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42조(제규정)
본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등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공고)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회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Back TOP Home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83 우림블루비즈니스센터 A동 2211호
TEL 02 761 1016  FAX  02 714 6046  
copyright @ 2024 by KPM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