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대중음악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대중음악의 평생 교육을 지향한다.
본원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